성을 매개초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행위 등을 포함하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 메시지 발송 등이 포함됩니다.
성욕의 자극 또는 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합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이 대표적인 성추행입니다.
불특정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으로 성관계, 구강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20년간 보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2007년에 공포되어 24시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하는 동안에는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장소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범죄 최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행교정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보과할 수 있습니다.